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글!
담임교사에게 연락할 일 많으시죠? 숙제와 준비물, 수행평가, 교우관계, 학교폭력 관련 문의 등 주제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취하실 때는 근무 시간에 하는 겁니다. 퇴근 후 혹은 휴일에 모든 근로자는 쉰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담임교사도 대한민국 근로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인 담임교사도 퇴근 후에 쉬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는 학부모님들이 자주 계셔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올해, 그러니까 2022학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5학년 담임이 되었거든요. 우리 반 아이들이 25명이나 되고요. 5월 4일 오후 8시쯤에 우리 반 학생이 저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그 학생의 어머님께서 오전 9시경 문자를 남겨 놓으셨고요. 5월 19일에는 다른 아이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하셨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요. 아이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는요. 내 아이의 말만 듣지 말고, 상대편 아이의 말도 같이 들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녀와서 화를 내며 울면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지요? 학부모님은 서둘러 아이와 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는 감정이 극도로 격한 상태겠지요? 그럼 역지사지가 안 돼요. 그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상대편 아이의 잘못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진정이 된 후 차분히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은 내 아이와 상대편 아이 모두 잘못한 경우가 99.99999퍼센트랍니다.
‘학교폭력법’이 생긴 후로 교사들은 학교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온갖 다툼을 송사로 해결하려고 하는 전국의 학부모님들로 나날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필리핀 원어민 선생님이랑 전화영어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가 아닌 집 근처 놀이터, 학원, 천문대 등등 학교 밖에서 있었던 다툼을 학교에서 교사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군요. 네, 깜짝 놀라요. 이런 걸로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